전기용품안전(KC)

Electrical Safety


전기용품안전(KC)
인증마크
인증마크

· KC


KC(Korea Certification) 인증마크는 각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의무 인증을 하나의 인증마크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으로서, 국내에서 판매ㆍ유통ㆍ전시 등의 산업적 활동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강제인증이며, 그 중 전기용품안전은 전기용품의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3단계로 차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안전규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을 생산·조립·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 해당 안전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해 전기안전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 전기용품에 대한 주요국가의 인증제도를 살펴보면 안전(Safety)인증을 받아야 생산·판매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또한 MRA, MLA 협약에 체결된 국가들은 IEC CB성적서를 이용하여 국내인증, 또는 해외인증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국가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처음부터 체계적인 인증전략이 필요합니다.






· 전기용품안전인증


국가별 전기용품안전인증
한국KC 안전인증
미국NRTL(UL, CTIA, CSA, MET)
유럽CE, RoHS
중국CCC
일본PSE
독일GS
기타국가SNI, NOM, SEC, RCM, INMETRO, S-MARK, BIS, ISC, PSB 외 기타 등등



· 전기용품안전 대상기자재 및 관련규격
전기용품안전 대상기자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3조 30V 넘는 교류전원 또는 42V 넘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기기
(단,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 포함됨)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확인↗

안전확인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확인↗



국가기술표준원 규격 검색 바로가기↗

· 전기용품안전제도

구분마크
절차
안전인증대상제품시험 +  공장심사 → 인증 → 판매
안전확인대상
제품시험 → 신고 → 판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시험 → 판매

· 안전인증 개요 및 절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명시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지속적인 품질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 유통 전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 단, 직류전원장치는 에스케이테크가 직접 제품시험이 가능하여 인증기간이 단축됩니다

제출양식
안전인증 신청서신규신청
대리인 위임장
해외제조자가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 신청 시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안전관리부품목록 참조
미승인부품 시험신청 및 검토서KC 인증대상 부품의 인증서가 없을 시
· 국내제조 : KC/KS 인증
· 해외제조 : KC/KS/IECEE CB 인증
공장조사질문서초기 공장심사 필요시(KC 안전인증 있을 시 면제)
전자파시험전자파(방송통신기자재) 시험을 타기관에서 수행시
구비서류
제품사용설명서(국문)
회로도
KC안전인증 표시사항(도안)
KC 마크.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자 등
공장등록증 or 공장 ISO 인증서
국내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외 : Business License
중국 : 영업집조
사업자등록증(수입업자, 대리인)
해외제조의 경우로 국내 수입업자 or 대리인 신청시
주요부품의 인증서 및 사양서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 참조
트랜스포머 사양서
해당제품에 한함
IECEE CB 인증서 및 성적서
신청 제품의 IECEE CB인증이 있을 시
제품시료
부품은 미승인 부품 시험신청 및 검토서 참조

· 안전확인 개요 및 절차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안전확인제도」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준수하는 것이 확인되면 별도의 공장심사 및 정기검사 절차 없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 할 수 있는 제품인증제도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구비서류
안전확인시험 신청서
국문 제품설명서(사진포함)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서
회로도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리스트
주요부품의 인증서 및 사양서
트랜스포머 사양서 (해당제품)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고 시)
제품시료

· 공급자적합성확인 개요 및 절차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구비서류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
제품설명서
(사진포함)
시험결과서
(시료사진/정격/전기회로 도면/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함.)

· 요약

구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시험
안전성시험
O
O
제조자/수입업자 스스로 실시
공장확인
제조·검사설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원자재·공정검사
제품검사
인증·신고
인증서 발급
신고서 발급
정기심사(사후관리)
제품안전성시험
O
정기심사 없음
유효기간 5년
공장확인

·면제대상

분류요건면제 확인 신청 
연구 · 개발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 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33-4010)




전시회 · 박람회 출품판매의 목적이 아닌 경우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안전인증기관 ·  시험기관에서 시험 시
시장조사판매의 목적이 아닌 경우
수리 · 보수를 위한 부품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인 부품의
수리 · 보수를 위하여 수입 시
특수구조용품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전기업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수입 제품을 수출할 시관할 시 · 도지사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해당 제품 수출 시별도의 면제신청 불요



※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등 모델별 1개의 제품을 면제 가능(별도 면제 신청 불요)

※표시방법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20조 1항 관련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참조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