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 (KMEPS)

Energy Efficiency


에너지소비효율 (KMEPS)

대상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토록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입니다.

  *최저소비효율기준(MEPS: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용규정”(제2012-320호, ’12.12.27)에 근거하며

  사업 대상효율관리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효율관리대상제품

전기냉장고, 전기냉난방기, 온풍기, 세탁기, 식기세척(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TV수상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등 (35개 제품)


절차 (Flow chart)


신청서류 (시료 포함)

      1) 제품설명서

      2) 시료 (제품별로 필요 수량이 다름)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