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KFDA)


KFDA (의료기기)

약사법 하에서 관리 되었던 의료기기 분야가 시장의 확대와 국제 무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시도로서 의료기기 법으로 분리,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약사법에서 분리되어 의원입법으로 공포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처 2004년 5월30일부터 발효 실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