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 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모델별 안전성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며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합니다.
· 산업안전공단 자율안전확인신고
본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 35조의 4(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제2020-97호)에 근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