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KCs)


자율안전확인신고(KCs)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산업안전보건법」제 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모델별 안전성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며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합니다.









· 산업안전공단 자율안전확인신고


본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 35조의 4(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제2020-97호)에 근거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
연삭기/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공작기계(선반, 드릴기,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인쇄기


· 절차

신청서류
제품설명서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 자체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시험·검사 결과서
2.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검사 결과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비고'산업안전보호법 제164조'에 따라 서류 보존이 요구됨.


※ 표시방법

① 국가통합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제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