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E-Stan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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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E-Standby)

· 대기전력(E-Standby)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이란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임의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이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등) 및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전력"이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2.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란 대기전력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 규정에서 지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3. "대기전력저감기준"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을 말한다. 

4.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5.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어 이 규정에서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대기전력경고표지제품"이란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기준에 미달하여 경고표지를 표시하는 제품을 말한다. 

7. "대기전력시험기관"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 제품에 대하여 대기전력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8. "자체측정승인업자"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하여 자체적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시험성적서"란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이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 측정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성적서를 말한다. 

10. "모델"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기능이 서로 다른 제품마다 각각 부여한 고유명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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